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4. 27. 엘이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C)이고, 원고는 2012. 9. 10.부터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피고 법인을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1,892,214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자인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 근무기간 중에 사실상의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해외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위 사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베이직테크(이하 '베이직테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C과 D를 알게 되었고, C과 D가 피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위 C, D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그 인연으로 베이직테크를 퇴사하고, 피고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C과 D는 원고의 피고 법인 입사 전에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법인 입사 당시에는 원고에게 월정액(월 1,000만 원)의 근무대가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에 계속해서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원고는 피고 법인 근무기간 중에 비등기이사로서 피고의 일본 자회사해외영업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에 관하여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C 등에게 보고를 하고, 위 C 등의 허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급여와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2011. 9. 17. 97,755,000원을, 2015. 2. 16.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의 일본 자회사 등으로부터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매월 일본 화폐 396,780엔, 2015. 7. 13. 일본 화폐 5,696,808엔, 2015. 12. 15. 일본화폐 9,998,979엔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관계의 주요 내용(업무 분담, 자금출자, 이익분배, 손실분담 등)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4. 7.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이 사건 퇴직금 체불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유죄판결(2016고정1209)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24. C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7노1412)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69755
판결선고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