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730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 5.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E'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기로 피고들과 약정한 사실, ② 위 휘트니스센터의 취업규칙 제3조 제3항은 "회사와 P.T 강습 또는 F.C 회원 상담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본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을 쓰면서 다른 트레이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④ 피고들은 2011. 9.부터 2013. 10.까지 위 계약의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급액은 118,000원부터 7,662,077원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급액에 대해 피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온 사실, ⑤ 원고는 2013. 10. 3.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일을 중단함으로써 위 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3, 5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변경 여부

(1)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계약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D인데, 위 회사는 사실상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위 회사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들임을 들어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들을 실질상 계약 상대방으로 보든 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피고들로 보든 상관없이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위 계약의 상대방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원인은 동일하여 그 변경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위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퇴직금 12,734,4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어떤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원고는 근로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식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서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내지 고정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내역은 그 액수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월별로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피고들은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은 원고의 근로자성에 배치되는 것들이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퇴사한 다른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0180 사건)에서 자신들이 원고나 다른 트레이너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별소에서 "원고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법률적 판단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계약상 월 기본급을 26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2013. 10.에 원고가 3일을 근무하였음에도 3일치 기본급 251,612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260만 원의 기본급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