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7년 4월경 오산시 E에서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을 비롯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9. 11. 16.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호사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은 피고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월 평균 13일 근무하였고, 1개 병동 당 환자 30~40여 명이 있는데 총 8개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하고, 17:00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근을 한 이후부터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 2개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익일 09:00까지 병동별로 보호사 1명이 근무하였다.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그 외에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응급)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보호사들의 담당업무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원고가 미지급 임금 기산점으로 삼는 2013년 6월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상[원고의 경우 아래 라. 2)항 기재의 2014. 5. 2.자 근로계약] 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이고 근무시간 중 8시간(07시00분~08시00분, 11시00분~12시00분, 16시00분~17시00분, 24시00분~05시0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사들이 근무시 작성하는 격리(강박)일지, 병동업무일지 상으로는 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 (24:00~05:00) 중에도 격리·강박환자의 경우 2시간마다, 일반 병동의 경우 30분마다 라운딩을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사 휴게 시간 중에 환자들을 위하여 배식차 운반, 배식관리, 잔반운반 등을 하여야 해서 실제로 보호사의 식사·휴게 시간 1시간을 모두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야간 휴게시간에도 환자의 요구사항이나 신환환자·응급상황 발생시 이에 대처하고 격리·강박환자가 있을 시 1~2시간 마다 혈압 등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휴식 또는 수면시간으로 5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직권 취소처분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
피고는 2001. 5. 7.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환자감시원(보호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5. 9. 14.경 '피고 병원 보호사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상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환자 감시 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보호사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602호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3.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90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5. 31.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대법원 2017두51402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9. 2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1999. 11.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고 보호사인 원고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1, 2차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비록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것일 뿐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8시간 중 4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이를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14,128,542원[=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 8,411,376원(= 152일 × 4시간 × 9,223원 × 150%) + 2014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 5,717,166원(= 91일 × 4시간 × 10,471원 × 1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감시적 근로자 지위와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 2차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보호사 직책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예측 자체가 곤란하며 위 계약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아 위 각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수십 년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시간외 근로수당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원고의 산정방식은 부당하다.
판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에 의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27호) 제68조 제1항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보호사들은 24시간 동안 환자들과 같이 병동 내에 머물면서 환자의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 상 이러한 업무는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병동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로서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보호사들이 조·중·석식 휴게 시간마다 환자 식사 운반 및 환자 식사 보조, 잔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식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야간 휴게 시간 중에도 간호사실 또는 면담실에서 대기하면서 환자들의 요구가 있거나 응급 상황·격리·강박 환자가 발생할 시 이에 응대하고 있어 야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5시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1일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계약의 존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것처럼 1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포괄임금제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1차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에 의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부분만이 인용되고, 2차 근로계약에 의한 청구 부분은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에 의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
원고의 시간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사의 휴게시간 8시간 중 4시간 정도는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4시간 정도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서(2차 근로계약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형태 등은 위 계약서 작성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상 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이고 근무시간 중 8시간(07시00분~08시00분, 11시00분~12시00분, 16시00분 ~17시00분, 24시00분~05시0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 (24:00~05:00) 중에도 격리·강박환자의 경우 2시간마다, 일반 병동의 경우 30분마다 라운딩을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휴게시간 중에 환자들을 위하여 배식차 운반, 배식관리, 잔반운반 등을 하여야 해서 실제로 보호사의 식사·휴게 시간 1시간을 모두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야간 휴게시간에도 1~2시간 마다 혈압 등을 체크하는 경우 등이 있어 휴식 또는 수면시간으로 5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5. 9. 14.경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면서 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조·중·석식 휴게 3시간 및 야간 휴게 5시간 총 8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진정인 조사 및 귀 사업장 방문 조사,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조·중·석식 휴게시간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수거 등의 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사들이 10~20분 안에 본인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와 업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야간 휴게시간에도 간호사실 또는 면담실에서 대기하면서 응급 상황이나 격리·강박환자가 있을 시 이에 응대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 8시간 중 4시간(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에 대하여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602호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보호사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동이 9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개 병동을 담당하고 병동마다 환자 수는 40~50명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퇴근하면 보호사가 다음날 9시까지 환자를 관리하는데, 정신병동 근무할 때가 있고 알코올병동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은 격리실이 있어서 1시간에 한 번씩 혈당 혈압 체크를 해야 하고 격리병동은 2시간에 한 번씩 환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병동은 수시로 환자가 들어오고 외박 외출이 잦고 그들이 다시 병원에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기 때문에 뜬눈으로 지새우는 경우가 많고 혼자 다루기가 힘들어서 옆 병동의 보호사를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보호사들은 소등 이후 앉아서 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유심히 관찰해야 될 환자가 있지 않으면 야간에 30분마다 병동을 순찰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근로일수 : 152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52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 : 7,611원
원고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일종인데 보호사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산식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월 평균 통상임금 1,719,918원
[= (위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23,315,030원 - 위 기간 동안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합계 4,395,930원) / 11개월]
시간급 통상임금 7,611원(= 1,719,918원 / 225.9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 6,941,232원
[= 152일 × 4시간(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 7,611원 × 1.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6,941,2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6. 8. 이전 3년간 발생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