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나798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10. 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금전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2016. 11. 29. 18:38 용인시 수지구 F에서 정지 중인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방을 추돌하였고, 위 피해차량에는 원고들이 탑승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폐차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새로운 차량에 관한 취득세 등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취득세로 지출한 6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익 2,713,600원, 지출경비 381,690원, 간병인 비용 84만 원, 가사도우미 비용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 위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친 10,735,290원(=2,713,600원 + 381,690원 + 84만 원 + 180만 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은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안전벨트 미착 등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20.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입할 새로운 차량의 등록세, 취득세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7. 1. 2. G 엑센트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로 693,6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693,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5,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급차 사용료 등으로 총 381,69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B는 2016. 11. 2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2016. 11. 30.부터 2016. 12. 13.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1. 다.항 기재 상해로 인하여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간병인 J는 2016. 11. 30.부터 2016. 12. 13.까지 위 I정형외과의원에서 원고 B를 간병한 사실, 원고 B는 J에게 간병비로 8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가 위와 같이 지출한 1,221,690원(=381,690원 + 84만 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B 주장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원고 B가 위 입원치료 기간 및 그 후 통원치료 기간 동안 위 원고의 30개월 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의 손해라기 보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30개월 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 B의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 위자료 산정 부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8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맘스뷰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B는 2016. 8.부터 2016. 10.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로 주식회사 맘스뷰티로부터 총 7,240,799원(=120만 원 + 608,818원 + 120만 원 + 1,839,236원 + 120만 원 + 1,192,745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맘스뷰티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가진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데, 원고 B는 30개월 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위 3개월 동안 주식회사 맘스뷰티로부터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는 2016. 11. 29.부터 2016. 12. 13.까지 15일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1)항 기재 아주대학교 의료원 및 I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펴보면,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닌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맘스뷰티가 지급한 육아수당 역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원고의 실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3개월 기간 동안 얻었던 수입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위 사고 당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원금은 1,327,304원[={3개월 동안 급여 7,240,799원(=120만 원 + 608,818원 + 120만 원 + 1,839,236원 + 120만 원 + 1,192,745원) + 같은 육아수당 90만 원(=월 30만 원 × 3개월)} × 입원기간 15일 / 3개월 동안 일수 92일(=31일 + 30일 + 31일)]이다(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B 및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B는 2016. 11. 29.부터 2016. 1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2016. 12. 14.부터 2017. 1. 29.까지 추가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는 30개월 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위 각 치료기간 동안 감당하여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 B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원고의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의 변제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8. 1. 9. 원고들에게 총 5,727,149원(=원고 A 752,902원 + 원고 B 4,974,247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 9.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5,727,149원을 공탁(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75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탁금을 당심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위 공탁일 이후 지연손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3,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5,578,490원[=적극적 손해 1,221,690원(제1심과 같다) + 일실수익 1,356,800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일실수익액은 1,327,304원이나, 손해 3분설에 의할 때 위 소송물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이 인정한 1,356,800원을 일실수익액으로 본다) + 위자료 300만 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4,578,49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만 원(=당심 인정 손해배상금 5,578,490원 - 제1심 인정 손해배상금 4,578,49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와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중 당심 추가 인용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을 명하고,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