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809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13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8.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3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9. 09:30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에 있는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제1호기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기계실로 가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 옆 라인에 있는 아파트의 옥상 지붕 위를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그로부터 약 4~5m 아래에 있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심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1. 다.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① 원고의 예상수입은 월 220만 원이 아닌 월 4,480,096원이 되어야 하고, ② 과실상계에서 참작해야 할 원고의 과실은 30%에 불과하며, ③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④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장해급여 만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제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의 구조를 잘 몰랐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아파트 옥상에 기계 수리을 위한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시설물(난간이나 사다리)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존하는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감정인들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D생(사고 당시 연령 38세 9개월 28일)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직업, 소득, 가동연한

-직업: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소득: 월 220만 원(원고는 예상수입 등으로 월 4,480,096원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급여가 2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동연한: 2035. 2. 28. (원고가 60세가 도달하는 날의 전날)

2)

노동능력 상실률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 한시 장해 3년

-우측 족관절 신경손상: II-C-a, 8%, 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족부골절: A-3-a, 7%, 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말초신경 손상: II-1-a/II-J-a, 15%, 한시 장해 5년

3)

계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3. 12. 29. 부터 2015. 6. 17. 까지고, 그 중 입원기간은 216일, 통원기간은 303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요양기간 다음날인 2015. 6. 18.부터의 일실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2018. 5.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익의 계산내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고, 그 총액은 64,038,626원이다.

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직불 치료비 185,600원, 향후 치료비 19,714,000원

-개호비: 3,534,470원(6주간 1인 1일 8시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

라.

과실상계

원고는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이고, 이러한 고층 아파트의 사고 현장에서 고장 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인 구조를 면밀히 살핀 후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의 깊게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옆 라인의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한 층이 낮은 1-2호 라인의 옥상으로, 특별한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이 없이 이동하려다 이 사건 사고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들은 각자 담당구역이 있는데, 당직근무 내지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위 근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사는 자신의 담당구역이 아닌 아파트에서 수리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었고, 원고는 당시 당직근무자였으며,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원고의 담당구역이 아니었던 점 등 사정(제1심 증인 B의 증언 참조)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구체적 계산은 별지 목록 제2항 중 '과실상계 후 금액'란 참조).

마.

손익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18,476,650원, 휴업급여 32,497,570원, 장해급여 27,557,620원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요양급여액은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에서,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액은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각 항목별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6,377,397원(=향후 치료비 13,799,800원 + 개호비 248,129원 + 일실수입 12,329,468원)이 된다.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377,397원(=재산상 손해배상액 26,377,397원 + 위자료 20,000,000원)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43,898,530원(=46,377,397원 - 2,478,867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3. 12. 29.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