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91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455,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 및 각종 금형의 제작 영업 등을 하던 업체로서,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9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6. 18. 위 법원 2010회합98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7. 1. 6. 위 법원 2017하합1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채무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되고 있던 2017. 2. 2.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 E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형반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의 수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형의 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월 3,000,000원의, 2011. 4.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3,2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12. 3. 6.부터 2015. 3. 19.까지 총 1,880.7시간의 연장근로 및 총 1,664.5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43,193,096원(= 1,880.7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 1.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휴일근로수당 38,227,739원(= 1,664.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 1.5)의 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1,420,835원(= 43,193,096원 + 38,227,739원)에서 원고가 2015. 5. 14.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연말정산환급금 1,372,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47,905원(= 81,420,835원 - 1,372,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일에는 08:30부터 20:3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약정한 연봉 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

3.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제424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권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 14, 4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년간 각종 금형의 수리·제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와의 개별적인 연봉 협상을 거쳐 38,0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채 연차 및 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처음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월 3,000,000원, 그 이후에는 연 38,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제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부칙은 '연봉계약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봉계약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금형의 수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형의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금형의 수리 업무는 금형의 가동시간 등에 의하여 잦은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면접과정에서 소외 회사 측에 밤늦게 퇴근할 것에 대비하여 교통 관련 지원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 측에서는 원고에게 연료비를 실비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일정 기간 동안 '주차비' 명목의 임금이 각 계상된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일에는 08:30부터 20:30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일요일에는 격주로 08:30부터 17:30까지 각 일정하게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일정하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각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처음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임금 3,000,000원의 세부항목으로 기본급 및 주차수당 합계 2,100,000원, 잔업수당 360,000원, 특근수당 360,000원이 각 책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임금 3,200,000원의 세부항목으로 기본급(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기본급 및 주차수당 합계) 2,240,000원, 잔업수당 384,000원, 특근수당 384,000원, 직무수당 192,000원이 일관되게 각 책정되었으며, 위 각 수당 항목의 성격상 잔업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급여명세서에 따른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각 수령한 점, 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1,537,330원, 통상시급 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5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중 23시간의 연장근로수당 276,000원이 기본급 항목으로 가산되고, 나머지 3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384,000원이 '잔업수당'으로, 32시간의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384,000원이 '특근수당'으로, 16시간의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192,000원이 '직무수당'으로 각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연 38,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3,2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형반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금형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금형을 포함한 가동 중인 기계의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음 날 차질 없이 금형을 포함한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일에는 08:30부터 20:30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일요일에는 격주로 08:30부터 17:30까지 각 일정하게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매일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함께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일보를 각 작성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를 비롯한 상사로부터 작업일보에 대하여 각 결재를 받았던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면접 내용 및 원고가 작성한 각 작업일보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금형의 수리 업무를 담당한 이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동화기계의 제작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수행한 자동화기계의 제작 업무는 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근로가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1)

시간급 통상임금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월 임금 3,200,000원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15,311원(= 3,200,000원 ÷ 209시간)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월 임금 3,200,000원 중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각 잔업수당으로 계상된 384,000원과 각 특근수당으로 계상된 384,000원은 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의 월 임금 중 2,432,000원(= 3,200,000원 - 384,000원 - 384,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11,636원(= 2,432,000원 ÷ 209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법정수당과의 차액 산정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소외 회사에 제공한 원고의 월별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별지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해당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총계는 2,662.8시간(= 연장근로시간 1,404.8시간 + 휴일근로시간 1,258시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면 합계 46,476,511원(= 11,636원 × 1.5 × 2,662.8시간)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49호증(각 작업일보, 이하 '이 사건 작업일보'라고 한다)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사본만이 제출된 것으로서, 그 각 원본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그 각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기재에 터 잡아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원고의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각 일자별로 수행한 작업의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원고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금형반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로 보이는 F, G 등의 출퇴근시간 및 각자의 작업 내용도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일보 중 상당수의 작업일보 상단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 H를 비롯한 원고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확인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일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의 기재에 터 잡아 원고의 출퇴근시간, 즉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가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합계는 27,648,000원[= (384,000원 + 384,000원) × 36개월]인데, 원고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합계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18,828,511원(= 46,476,511원 - 27,648,000원)이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18,828,511원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연말정산환급금 1,372,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55,581원(= 18,828,511원 - 1,372,9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액이 발생한 이후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3.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모두 위 2012. 3. 12.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55,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7. 1. 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3. 12. 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모두 위 2012. 3. 12.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55,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7. 1. 7. 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