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나93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재건축, 재개발조합 행정업무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4. 3. 1.부터 2014. 3. 15.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28397호로 임금(피고 A, B : 150만 원, 피고 C : 180만 원, 피고 D : 170만 원, 피고 E : 14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3. 24.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위 돈을 수원지방법원 2015나14928 사건(원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선고시 또는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피고들은 위 조정에서 지연손해금 합계 3,142,684원을 포기하였다)이 성립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부당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압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채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특히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사후구상 및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권리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3호증, 을 3호증의 3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경 피고들에게 위 조정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 원고는 과세관청에 피고들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명목의 원천징수액(피고 D : 56,100원, 피고 E : 46,200원, 피고 A : 49,500원, 피고 B : 49,500원, 피고 C 59,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들은 위 조정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원천징수액을 훨씬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