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16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였다면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허위신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15. 1. 20.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경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B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실업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2012. 11. 5.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동일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2012. 11. 5.경 실업급여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허위신청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