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4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E에 대한 미지급한 임금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