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8. 선고 2017노26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