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