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27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수회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