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2901 판결

주문

피고인 A, E,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H

(1)

사실오인(피고인 H)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거짓의 체당금 청구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업급여 청구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H: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F, G에 대하여)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H, F, G는 수사 받을 당시 모두 피고인 F, G의 퇴직 시점을 2015. 3.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F, G가 원심 법정에서 새로운 퇴직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의 퇴직 시점이 2015. 3.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H는 피고인 A이 허위로 근로내역 등을 창출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H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F, G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F, G의 언행에 다소 의심이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인 원심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 E, H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는데, 당심에 이르러서도 각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원심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피고인 A, E, H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E, H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F, G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