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2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경기도청 인사에 관한 문제점 내지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간 적이 있다'고 기재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20:57:37경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본인이 E과 차석으로 있을 때 부인은 무기 계약직으로 계속 연임해서 근무합니다 …중략… 당시 무기계약직 선발하는 직원은 호봉 특별 승급에 해외 연수도 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무기계약직을 선 발하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선발 직원이 해외연수를 간 적 없음을 전제로 위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기간제 근로자 선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님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 "결론은 현재 인사계장이 있는 한은 승진을 안 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일까요?", "인사계장의 사적인 감정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고, "본인이 E과 차석으로 있을 때 부인은 무기 계약직으로 계속 연임해서 근무합니다", "당시 무기계약직 선발하는 직원은 호봉 특별 승급에 해외 연수도 갑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그 직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수사보고(근무평정담당자 등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조회(경기도청 E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인은 2006. 3.부터 2007. 1.까지, 2007. 3.부터 2010. 6.까지 일시사역인부(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선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호봉 특별승급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을 위하여 인사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 근거나 합리적 추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소수직렬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비롯하여 경기도청 인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목하지 않고서도 인사에 관한 문제점 내지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오류를 지적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다수의 댓글이 게시되었음에도 글을 수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나.의 점과 위 2.다.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