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그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