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38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임금 등이 2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1억 원 이상이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