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을 하게 된 경위, 같은 기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합계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