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I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I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5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H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H는 부정수급액 전부를,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 B,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H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 H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감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H가 고용노동청에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을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정,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일부 부정수급액을 추가로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H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I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I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I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이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I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H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1면 '법령의 적용'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및 제8죄에 대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 한다].
한편 피고인 I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