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7노432 판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여주시 G에서의 개인주택건설공사는 피고인 A이 직접 수행한 공사로서 피고인 B이나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건설현장에 자재 및 인력을 공급해주는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 B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이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 B 개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마친 F이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고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던 K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O, P, Q, I, R는 처음에 F을 임금지급의무자인 사업주로 보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력 및 자재 수급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F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이점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③

피고인 A이 2015. 7. 11.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답신으로 자신의 개인 통장 앞면의 계좌번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과정은 피고인들이 그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외관을 작출하려 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④

피고인 B은 2015. 7. 17. 15:43경 피고인 A 운영의 H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대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청구서는 F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J이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4경 이 사건 공사 견적서를, 같은 날 17:21경 제1회 기성대금 청구서를 각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J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⑤

피고인 B은 H로부터 기성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재비와 인부 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나 H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기성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S, T, 주식회사 아성산업 등은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⑦

H의 현장소장인 Z와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물면서 일부 작업관리를 하거나 인부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 도급인이 할 수 있는 공사 관여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F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 B 개인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H이 건설업 등록을 마친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