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43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S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S의 증언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돈이 소액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상 진정인대표를 정하여 진정하는 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일용근로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M이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서는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세종시 E, F 생활권 도시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22.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분 임금 151만 원, 2013. 12.분 임금 112만 5,000원 등 합계 263만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근로자 G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G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H, I, J, K, L 등과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소42446)를 제기하였는데, 근로자 G와 위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위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근로자 G를 제외한 위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검사가 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G의 경우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였기에 근로자 G 등이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금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수사 초기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공무과장 M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내역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당시 원청과의 분쟁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여 과장 M이 위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원청과의 분쟁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진술한 것 같다'면서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근로자 G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동료 근로자 N에게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피해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어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관련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 O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2. 11. 하루 동안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O에게 임금 18만 원을 제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 O이 신용불량자였기에 동료 비계공 근로자인 P, Q 명의의 계좌로 각 9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P, Q의 2014. 2. 11.경 출역상황이 각 '1.5일'임을 전제로 그들의 임금이 산출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근로자 O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피해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어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O 관련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 R 등 13명(근로자 G, O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R 등 목공 근로자 13명은 2013. 10. 22.경부터 2014. 2. 11.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2013. 12. 30. 하루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공반장인 S에게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12. 30.경에는 송년회가 있어 소수의 반장급 근로자들 이외에 근로자 R 등 13명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소장인 T도 '2013. 12. 30.경에는 송년회가 있어 일부 근로자들만 근무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R 등 13명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S은 2013. 12. 30. 당일의 상황이나 유독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당일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면서도 '그 무렵 근로자들이 출근하였다가 근무하지 않고 돌아간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면서 과장 M과 체불 임금 내역을 서로 맞춰본 후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기에 이 사건 진정 당시 기재한 체불 임금 내역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S이 스스로 초안을 작성한 목공 근로자 관련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반장급 목공 근로자 S, U, V, W, X, Y을 제외한 나머지 목공 근로자들은 2013. 12. 30.경 근무하였다는 기재 자체가 없었기에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인 점, ③ 근로자 R 등 13명은 수사과정에서부터 S에게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피해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어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④ 당초 2013. 12. 30.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18명이었는데, 그 중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 5명은 모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검사가 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남은 근로자가 R 등 13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등 13명 관련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그의 임금을 P, Q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P, Q에 대하여 유독 2014. 2. 11. 출역상황을 '1.5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이 가는 한편, M은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던바, M이 출역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점, ② S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반장급 목공근로자에 대하여서는 2013. 12. 30.자 근무 기재를 하였으면서도, 18명이나 되는 근로자의 근무 여부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