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