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기각을 선고한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려 온 용역업체에서 우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G 작성의 지급약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③ 용역업체에서 피고인 또는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G과 용역업체 사이에 용역업체에서 피고인 또는 G을 대위하여 먼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 또는 G이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또는 G이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 근로자들의 고발 또는 진정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려 온 용역업체 관계자인 I이 현장에 투입될 무렵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