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46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77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