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은 무죄.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2015. 5. 1. 설비 근무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설비 근무자들에게 노동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을 뿐 집단결근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언도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인하여 설비 근무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당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N 직원들이 실사 차원에서 방문하였던 것이므로 N 직원들의 방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N 직원들의 실사를 직접 막지 않았으며, N 직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I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이라 한다)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들의 의사로 돌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당일에는 위 직원들이 돌아갔더라도 다른 날 방문하거나 다른 출입구로 공장에 진입하여 실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세미나룸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해자 회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병존적 점거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5. 5. 1.자 휴일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이 무단결근을 하도록주도하여 위 설비 근무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공장에 입주한 질소가스 공급 업체, 반도체 조립 업체 등과 공장설비운영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냉동기를 이용하여 위 업체들의 장비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공장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내내 냉동기 가동 및 냉각수 온도 조절을 위하여 설비 근무자들로 하여금 4조 3교대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 휴일의 경우 통상 일주일 전에 휴일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이 근무하였는데 2015. 5. 1.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이었던바, 공조·배관·전기 팀의 AE 외 8명이 2015. 4. 22.경 2015. 5. 1.자 휴일근로를 신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31. 및 2015. 4. 20.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4.경부터 회의나 집회 등을 하던 중, 이 사건 노조의 산업안전부장인 피고인 A은 설비 근무자들에게 "내일 오전 09:30에 공배전실에서 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항과 추측되는 사항, facility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일 세미나실에는 오전에 참석 안하셔도 됩니다. 사무장님께는 얘기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2015. 4. 29.경 설비 근무자들을 공배전실로 모이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4. 28. 및 2015. 4. 29. 다른 설비 근무자들에게 '설비 근무자들도 아웃소싱 될 수 있다', '2015. 5. 1. 노동절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015. 5. 1.자 휴일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은 해당일에 모두 결근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5. 1. 당일이 되어서야 설비 근무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냉동기 작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는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해자 회사는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4시간 내내 설비 근무자들로 하여금 4조 3교대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은 설비 근무자들에게 2015. 5. 1. 노동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고, 이에 2015. 5. 1.자 휴일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이 전원 출근하지 않은 점, ㉢ 피해자 회사는 2015. 5. 1. 당일 설비 근무자들이 전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입주한 회사들에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휴일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는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비 근무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결근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발언과 설비 근무자들의 결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비 근무자들과 공범으로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발언이 설비 근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에 해당할 것을 요하거나,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인하여 설비 근무자들이 결근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N 직원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후 설비 파이프라인과 탱크에 있는 가스 등의 정리 및 재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N에 현장 확인을 요청한바,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에 정식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N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그와 같은 작업을 정리해고 후 공장 설비 매각을 위한 것으로 보고 반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 60여명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의 건물로비에 모여 N의 직원을 가로막고 "같이 일했었는데 남아 있는 사람도 같이 죽자고 하는 거냐"는 등의 항의를 하였으며, 결국 N의 직원은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바,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상호 공동가공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D에 관한 직권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3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 지회장인 O 및 위 노조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 3. 31.자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피고인 E은 2015. 4. 초순경 한 차례, 피고인 D은 2015. 4. 6.과 2015. 4.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건물내에 위치한 세미나룸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건물을 각 침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고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명시적으로 출입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5. 4. 초순경 한 차례, 피고인 D은 2015. 4. 6.과 2015. 4.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세미나룸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세미나룸 출입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병존적 점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 7. 이 사건 노조에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과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면서 2015. 1. 13.부터 같은 해 2. 25.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5. 3.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여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조정이 종료된 후 2015. 3. 19. 및 같은 달 2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2015. 4.경 세미나룸에 들어가 정리해고에 맞선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회의나 집회 등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지회의 사무실을 회사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회는 기타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97조는 '회사는 지회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일상적인 각종 시설이용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식당, 통근버스, 복지후생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3. 31. 정리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받은 2015. 11. 27. 이전인 이 사건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참조), 이 사건 세미나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2015. 1. 7. 공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가 피해자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던 시설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5. 3. 31. 세미나룸 사용의 제한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노조와 협의를 거치거나 유예기간을 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 P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정리해고 당일인 2015. 3. 31. 이 사건 노조 집행부에 구두로 해고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2015. 4. 13. 이 사건 노조 측에 공문으로 세미나룸 등의 사용 제한을 통보하였으며, 2015. 5. 1. 설비 근로자들의 무단 결근 후 야간에 세미나룸을 시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회사가 2015. 5. 1. 이전 세미나룸을 시정하거나 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세미나룸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P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세미나룸에 출입한 시기는 이 사건 노조 집행부에게만 구두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시점이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5. 3. 31. 근로자 70여명이 정리해고된 것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인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다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2015. 1. 7. 공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 세미나룸 등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피해자 회사의 세미나룸에 유형력의 행사나 기망행위 없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출입하였고, 세미나룸 이용 중 피해자 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가 세미나룸을 시정하여 적극적인 관리조치를 취한 후에는 세미나 룸에 임의로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세미나룸 출입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 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다.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다.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