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미지급하였던 임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