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52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N 및 O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8,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32만 원의 용역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후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