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월 120만 원 기본 급여에 8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 12.부터는 기본 급여 없이 인센티브로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급이 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소송비용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최초 고용 후 장기간 C에게 월 200만 원을 일정하게 지급해온 점, ② 피고인의 처가 월 급여 200만 원을 전제로 한 월급여 이체내역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시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금을 인정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인센티브 약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만 C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보게 된 금액이나 지출하게 된 비용만을 주장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인센티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C의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