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행정실장 F가 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써 전반적인 병원의 운영 및 경영활동에 관여하고,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은 2014년부터 이미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점, ③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④ 피고인은 F가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체당금 내지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을 받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항 다음에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