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한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임금 등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