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경락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수개월 내에 레스토랑 등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될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영업용 집기류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집기류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위 건물'이라고 칭함)에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현재 위 건물의 집기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1억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위 건물의 집기류를 경락받아 오면 너와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니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의 영업용 집기류 등이 경매가 개시되는데, 이 집기류 유체동산을 대신 경락받아 달라, 경락을 받아주면 10일 이내에 경락대금과 이자로 8,000,000원을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류 등을 경락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울 강남구 C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행하는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일체를 59,200,000원에 낙찰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스토랑이나 바 등 영업을 통하여 수익이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경락대금과 8,000,000원을 혼자 변제할 정도의 자력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락을 받은 것은, 작은 음식점도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바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상화가 되면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피고인이 못하면 D이라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기류를 경락받아줄 것을 부탁할 당시 레스토랑 운영으로 예상되는 영업수익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인 D이 운영에 관여하는 레스토랑이므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생길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측과 체결한 2011. 12. 15.자 건물관리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건물의 관리경영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건물 위탁관리 경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제반 경비를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집기류를 경락받을 당시 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R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피고인, D 측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레스토랑 운영 수익금으로 경락대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운영 수익금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이 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돌발 채무가 계속 발생되고, D이 다른 부분을 도와줘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전기는 자꾸 끊기고, 생각한 것보다 손님이 많이 안 오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손해가 더 커서 운영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인 사기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