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56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8,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