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40명이 넘는 산모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