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K과 합의한 점, 현재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20만 원을 수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400여 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 F, G과 합의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