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I, 범죄일람표3 순번4 J, 순번7 K, 순번9 L, 순번10 M 부분에 관한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상의 항소이유도 양형부당만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감안한다면,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근로자 D, E, F, G, H에 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장부지에 근로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