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Q→R→S→T→피고인들→X의 중층적 도급구조로 진행되는 광주시 지역 Q 유선통신공사로서 피고인들은 T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불과한 주택 청약 광케이블 공사 등을 지시받아 작업하는 중간 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A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피고인 주식회사 C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