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9억 6,000만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징역 2년 ~ 6년 4개월)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각주1) 제1 범죄(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