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660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합계 약 1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매달 지급되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월급 근로자들의 생활 행태 등에 비추어볼때 급여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 임금 미지급의 시기가 2013년경부터 시작되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임금 등의 지급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씩이라도 그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당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지급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게 되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