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69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F은 근로기간을 1년(2012. 9. 3. ~ 2013. 9. 2.)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질 당시 이미 근로기간이 종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 28. 해고기간(근로기간 1년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2013. 3. 17.부터 2013. 9. 2.)에 해당하는 임금 2,236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원직복직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F은 무리한 근로조건(월 6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정년보장)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2. 7. 27.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인 G과의 사이에 2012. 9. 3.부터 연봉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② 당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③ 당시 G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인 사실을 F에게 고지하였다거나, F이 본인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F과의 약 3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F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는 근로기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F의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간이 2013. 9. 2. 종료함을 전제로 해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임금액만을 공탁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직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확정되자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F을 상대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만을 한 점, ③ 피고인은 F의 근로기간(1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해고기간(2013. 3. 17. ~ 2013. 9. 2.) 동안의 임금 2,236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④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도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F이 근로기간 정년보장, 임금 월 435만 원을 요구하면서 근로관계 형성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을 들어 F을 정당하게 원직복직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F을 해고 이전으로 원직복직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과 달리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 원직복직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 권리의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인바, F이 2016. 7. 11. 피고인 회사에 방문하였을 당시, 근로계약이나 임금 등에 관한 명확한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갔던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F이 원직복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F에게 일부 미지급 급여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F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