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69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300여만 원으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