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7094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 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