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3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C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지급하기로 C와 합의하였으나 C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절차 없이 퇴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2016. 9. 19.경부터 월 18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한 달간 수습사원으로 일했고, 2016. 10. 25.경부터 정식직원으로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0.경 9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2016. 11. 25. 250만 원 중 19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25. 피고인과 사이에 6개월간 임금을 1,500만 원(월 250만 원)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습기간 동안 C에게 월 15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0월분 미지급 임금은 6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C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습기간에 90만 원 안 준 거 있죠?"라는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고 "이번에 같이 준 거예요?"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여 수습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이 9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3쪽).

③

피고인은 2016. 11. 25. C와 월 임금을 19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1월분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61쪽), 실제로 같은 날 퇴사하였으며, 2017. 1. 16.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C가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하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임금삭감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연봉근로계약서 제7조의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 후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C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가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는 원심법정에서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으나,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료 직원인 I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C가 업무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계약조항은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계를 조건으로 퇴직처리한다는 것으로, 위 조항이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계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가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계를 조건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C가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