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73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