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노77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F, G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F, G의 진술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과 G의 각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F, G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F은 피고인과 면접 당시 근무조건에 대하여 이전 회사인 L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G과 월 250만 원에 식비 1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을 따로 받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비와 교통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F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나.

G이 2014. 8. 22. 피고인에게 희망연봉을 월 500만 원(연봉 6,000만 원)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메일에 답변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에 급여와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G이 주식회사 E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G은 이전 회사인 L에서 관리총괄업무를 하고 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 받았는데 주식회사 E에서는 피고인이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베트남 방송사의 인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G에게 이전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유사한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이전 급여에 비하여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F과 G은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E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입사한지 수개월이 지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 중에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산정의 근거인 기본급 등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없어, F과 G이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위 연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F과 G은 피고인이 귀국한 후 위 연봉계약서에 대한 사후 결재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각 연봉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작성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