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78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가 90명이 넘어 매우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3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