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Q,R,S, T,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미지급하였던 임금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