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골주차장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위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영난으로 위 업체를 폐업한 점, 엄한 처벌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갚아나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