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2017. 6. 1.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