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849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동시에 피해자에게서 실업급여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F의 대표이사인 동생에게서 자재 구입 등을 부탁받으면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간혹 동생의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받았을 뿐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급히 필요한 자재의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3, 117쪽).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2013. 2. 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F에게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3. 2. 14. 원심 별지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2. 6.부터 2013. 2. 13.까지의 실업인정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로서 피해자에게서 32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F에게서 입금받은 295,400원과 1,650,000원을 실업인정기간의 첫 날인 2013. 2. 6.경 F에 취업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아래 표 순번 3 내지 9 까지의 금원은 그 액수가 총 570,460원(= 2,515,860원 - 295,400원 - 1,650,000원)에 불과하고, 한 번에 입금받은 액수도 소액이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재구매를 대행한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인이 2013. 6. 20.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F에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