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분양대행회사인 신림피앤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시 소재 D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E, F는 분양상담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와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분양팀 상담사로 약 15일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신림피앤디 주식회사는 그 당시 분양상담사들이 계약을 1건을 성사시키는 경우 분양상담사들에게 200만 원, 분양팀장인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도 분양대행회사에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었고, 분양상담사인 E, F도 계약 성사시마다 분양대행회사에서 분양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에게 보수를 주는 관계가 아니었고, E, F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보장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로자 E, F의 사용자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월한 지위에서 E, F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E, F는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감독 아래 피고인이 보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금원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하여 신문에 직접 채용 광고를 내어 면접을 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무일, 급여일 등을 정하여 E, F를 채용하였는데, 위 과정은 피고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대행회사인 신림피앤디 주식회사 등이 그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 F가 스스로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였다고 하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신림피앤디 주식회사 등이 E, F 와 별도의 업무위탁 내지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그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매일 E, F에 대한 업무를 조회하고, E, F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전단지를 돌리라는 등의 업무방법을 지정하였으며, 문자로 보낼 팸플릿과 문구 등을 만들라고 하면서 작성 후 확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F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E, F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고, 외부 영업을 하거나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E, F의 근태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F에게 급여일이 8월 27일이라고 하는 등 8월말경까지 매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176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 F는 이를 신뢰하고 위 금원 등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