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9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E이 공탁금 출급 등을 통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