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91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한 사용자로, 2016. 11. 3.부터 2016.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회사 E 대표로부터 도급을 받아 D 등 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E가 부당한 핑계를 대며 약속한 임금 중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하여 2016. 12. 19. 팀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E를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것이었다. D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2017. 7. 20. 무렵까지 피고인의 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바, 퇴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D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2016. 12. 11. 216만 원 중 2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아야 줄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다. E가 계속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E를 진정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의 팀원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왜 처벌을 받는지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6. 12. 11.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D 등 근로자 8명이 2016. 12. 19.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I회사 E를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실, ③ 근로감독관은 2017. 1. 5. 피고인과 E를 조사한 후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2017. 2. 14.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나, D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추가 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④ 피고인은 그 사이 2017. 1. 11. E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함께 하던 D에게 남은 임금 16만 원에 기름 값을 추가하여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그 형태에 따르면, 공사현장 단위로 채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공사현장이 없는 공백기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2. 11.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인이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E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거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한 답변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인 2017. 1. 11. D에게 남은 16만 원을 지급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